[복지정보] 국제장애인카드발급! 불법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국제 장애인카드 발급 안내! 불법입니다!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세요!]
★ 불법 국제장애인 카드 관련 유의사항
-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행위 입니다.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형식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4항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87조 제2호 참조)
※ 참고로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이 외국에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국제표선 인증(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가칭) 국제장애인카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국내·외 사용 불가합니다.
-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가칭)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4.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신청 시에 여권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바,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 중요! 꼭 기억하세요!
-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록증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영문장애인등록증과 국제 표선 인증 제도를 운영"함
- 장애인등록증을 신청 시에는 돈을 요구하거나 여권사본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국제장애인카드 유의사항 꼭 기억하시고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꼭 주의해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련링크
- 이전글[복지정보] 경기도 기후보험 26.08.10
- 다음글[생활정보] 폭염 대비 및 대응 방법 안내 26.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