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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경기도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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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8-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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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더 좋아진 기후보험]


※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기후보험입니다.

- 별동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경기기후보험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 등 기후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는 무엇이 더 좋아졌을까?


1. 신설 보장 지원확대

- 중증 기후 피해 지원금 :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 사망위로금 300만원


2. 보장강화

- 폭염·한파,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상향 : 10만원 → 15만원

- 감염병 진단비 상향 : 10만원 → 20만원

- 지원대상 질병 확대


3. 기후취약계층 확대 - 임산부 추가운영

- 기존 : 방문관리 대상자 (약 15만명)

- 개편 : 임산부(약 7만명) 신규 추가


4.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 카카오 채널 '경기 기후보험' → 친구 추가로 간편하게 청구지원

- 시군별 운영, 찾아가는 청구 지원서비스

- 상시 접수 가능한 통합 콜센터 운영


○ 가입대상 및 보험기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전 도민 자동가입(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험 및 보험 청구기간

- 보험기간 :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1년간)

- 보험 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 청구방법 및 절차

- 피해도민 또는 법적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문의 : 메리츠화재 콜센터(02-2078-4548) / 경기도 환경보건 안전과(031-8008-4242)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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