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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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복이 알려주는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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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여,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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