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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7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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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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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최대 24만6895원' 지급]


-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최대 '6만7500원' 책정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최대 급여액은 24만6895원으로 책정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속 장애인연금 예산액은 1조 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2123억원 늘었다.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 대상자는 34만5000명에서 26만7000명 늘어 6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3급 단일 장애인 급여액은 기초급여 최대 18만원, 부가급여 최대 6만8000원으로 기존 수급자 대비 기초급여의 경우 절반 수준, 부가급여는 75% 수준으로 책정됐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6만7500원으로 총 24만 6895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6만원으로 총 23만9395원, 차상위초과는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2만2500원으로 총 20만1895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14만 8715명으로, 단가는 총 4%(690원) 인상돼 1만796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7월부터 65세가 도래한 기존 수급자에게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을 부여한다.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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