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유공자 1년이상 리스, 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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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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