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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 시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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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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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 2026년 6~7월 인구 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1.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재방신 개선(강원, 경남, 경북)

3.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의 경우 부모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으로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2026. 6. 12 시행 예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재 방식이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제공인력과 직접대면하여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진행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경남, 경북, 강원)의 이용자는 생체인증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결재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시, 도 협의를 통해 생체인증 결제방식 적용 지역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해 1월부터는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6월에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도 본격 안내한다.



[기사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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