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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지방거주 최대 2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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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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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지방거주 최대 2만원 추가 ○

[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됨 ,이에 따라 하위 법령도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 구체화 :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천 원~2만 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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