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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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 ●
- 종사자 상해치료비 부담 낮추고 대물 배상한도 등 보장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2일(토)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주요 변경사항]
1.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2. 상해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3.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사고당 5천만 원 → 1억 한도)
4.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3천만 원 → 5천만 원 등)
5.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원)
6.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 지원비 신설 등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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