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발달·정신장애인 보호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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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 발급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성인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까지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 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견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발급방법]
1.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2.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주의사항]
-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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