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복소식

복지정보

[복지정보]놀이기구 대부분 계단·턱 여전… 장애아동엔 ‘그림의 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5-21 17:02

본문


1747813679.56fzFzkNNUKT5  2.jpg




5월 5일 어린이날엔. 서울 노원구 '노해체육공원 통합놀이터' 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느 소리와 웃음 소리 가운데, 

한쪽에서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딸을 바라보는 보호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노해체육공원' 문을 열었을 때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공간' 

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장애아동들에게는 구경만 하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경사로가 달린 미끄럼틀이 유일했다.

그네는 일반형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



문제점 1.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산자부는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그동안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민단체가 10년 가까이 요구해 온 사항이 뒤늦게 일부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여전히 휠체어 그네 외 다양한 감각 통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점 2.

행안부와 산자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행안부 : 놀이기구는 산자부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설치 가능하다며 산자부가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산자부 : 장애아동 놀이시설은 주문 제작 형태로 획일화된 안전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


1747814020.85cgvnmcYZWGimage.png


해외사례

 - 미국 뉴저지주 '제이크법': 통합놀이시설은 바퀴달린 이동장치 사용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표면을 사용하고, 놀이구조물의 높이 있는 요소 중 최서 50%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독일 : '장애인 평등법'- 장애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및 모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보장 + 무리적 장애뿐 아니라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지적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법으로 '통합' 보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