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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부직원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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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18-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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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025() 2018년 내부직원교육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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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있는

기관에서는 425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데요,

2018년 첫 강의를 김현숙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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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학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살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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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동학대 발견시 대처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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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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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직원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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